법인설립은 엔터베트남입니다.

  • 베트남법인은 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 베트남법인은 자본금을 증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 명의자의 신분증 공증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의 여권 공증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대표로 등재되면 반드시 노동허가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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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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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장 정보 (CEO)

베트남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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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nter@enter-vietnam.com 로 아래 정보를 보내주세요

상담은 한국 070-7954-3554, 베트남 086-506-7172 입니다.

1. CEO 여권 공증본

여권은 유효기간은 2년 6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발급여부 확인 위해서 여권 앞면 페이지를 보내주시고, 추후 노동허가서 발급시에는 전체 페이지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인 CEO 일 경우 필요 없습니다.

2. 베트남인 신분증 공증본

베트남 명의자의 신분증은 공증본을 제출합니다.

3. 업종

법인에는 다양한 업종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은 관련 부허가가 필요합니다. 예) 식당 - 식품안전허가, 마사지 - 소방 및 안전허가, 등

4. 외국인 대표등재시

외국인(한국인) 이 CEO 로 등재 시 반드시 노동허가서 를 발급 해야합니다. 아래 노동허가서 준비서류도 확인해주세요.

5. 범죄경력 회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범죄경력 회보서가 필요하며, 한국 공증/영사인증/대사인증후 베트남어 번역공증까지 마쳐야 합니다.만약 한국 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6. 건강검진

베트남 공립병원에서 노동허가서/work permit/giấy phép lao động 발급 용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1부가 필요하며 병원에 따라 4*6 cm 사진 1 장 혹은 2장을 요구합니다.  사진은 여유있게 챙겨주세요. 또한 건강검진 통과가 안되면 노동허가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해주세요. 혈당검사 등을 하니 아침에 금식후 공복에 방문해주세요.

7.임시거주등록증 (땀쭈)

노동허가서 발급 후 거주증 발급을 위해서 필요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건물주/부동산 에서 온라인 등록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불가능 할 경우 지역공안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8. 법인 발급 기간.

법인설립에는 서류 제출 후 통상 1주일 걸립니다. 다만, 서류가 온전하더라도 법인 등록 기준지의 문제로 지연 및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시의 요청서류를 제공해야합니다.

담당 오민석 팀장 : 070-7954-3554 

카카오톡 ID : entervietnam         베트남 현지 핸드폰: 086 506 7172     E-MAIL : ENTER@ETER-VIET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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