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일반

  • 투자비자는 외국인 투자법인이 있어야하며, 사업자 허가서 및 투자허가서 공증본을 제출 해야 합니다.
  • 투자금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3년 이하라면 3년 미만으로 나옵니다.
  • 법인 투자비자 / Evisa (business) / 법인 초청 상용비자 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 특정 도시에서는 예외적으로 45일 무비자에서 변경이 가능 합니다만, 추가 비용과 추가 시간이 걸립니다.
  • 법인 투자금만큼 은행에서 계좌이체 한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시거주등록 (땀쭈)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르는 정보는 "모름" 없을 경우 "없음" 이미 보내신 정보는 "완료" 라고 적어주세요

투자비자 필요 정보

거주증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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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nter@enter-vietnam.com 로 아래 정보를 보내주세요

상담은 한국 070-7954-3554, 베트남 086-506-7172 입니다.

1. 여권 원본

여권 전면 사진을 보내주세요. 또한 여권 페이지도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거주증 발급 시에는 여권 원본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면 비자는 남은 유효기간까지만 나옵니다.

2. 처리기간

서류 접수후 발급까지 약 2주가량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에는 여권 원본이 이민국에 접수 되어 있기에 출/입국 및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 하니 유의해주세요

3. 증명사진

증명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쵤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3*4 cm 사진 4장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서류

회사내 베트남인 직원 이름과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관련 공문은 엔터베트남 측에서 모두 작성하지만, 서류에 서명 도장 사업자 등록증 공증/ 은행 계좌이체 증명 은 해당 법인 직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및 투자 허가서는 공증본을 제출 해야합니다.